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31일 정례 간담회에서 법원이 지난 21일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을 기각한 주된 원인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지난 3월 7일 윤 대통령 구속취소 등의 사정도 어느 정도 고려됐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서부지법이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고 한 대목 등에서 구속취소가 영향을 미쳤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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