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으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2024. 9. 19. 신고 시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지시받았으나, 이후 무단·질병 불참을 반복하며 집행지시 기간 중 사회봉사명령집행 탈락 처리가 10회에 달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봉사명령을 계속해서 기피해 왔다.
대전보호관찰소 서동일 집행과장은“법원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명령에 불응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구인, 집행유예의 취소신청 등 적극적인 제재를 통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