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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 불응 20대 집행유예취소로 4개월 실형

2025-03-26 09:41:10

대전준법지원센터.(사진=대전준법지원센터)이미지 확대보기
대전준법지원센터.(사진=대전준법지원센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시종)는 장기간 사회봉사명령에 불응한 A씨(20대)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신청해 3월 26일 법원에서 인용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A씨는 유예됐던 징역 4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

A씨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으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2024. 9. 19. 신고 시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지시받았으나, 이후 무단·질병 불참을 반복하며 집행지시 기간 중 사회봉사명령집행 탈락 처리가 10회에 달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봉사명령을 계속해서 기피해 왔다.

대전보호관찰소 서동일 집행과장은“법원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명령에 불응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구인, 집행유예의 취소신청 등 적극적인 제재를 통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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