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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주차중 급발진 주장'에 벤츠 부품 작동데이터 감정

2025-03-25 16:58:26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주차 관리를 위해 입주민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경비원이 차주와 함께 벤츠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벤츠 차 부품의 작동 데이터를 감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정선희 판사)은 25일, 경비원 안모씨와 벤츠 차 소유자가 독일 본사와 벤츠코리아(수입사), 한성자동차(판매사)를 상대로 낸 손배 청구 소송 첫 변론에서 다음 달 29일 감정기일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씨 등을 대리하는 하종선 변호사는 안씨가 몰던 차에 브레이크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돌진한 점 등에 비춰 차 시스템에 결함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차 급발진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그는 "벤츠 차량은 부품마다 작동 데이터가 로그가 돼 있다"며 각종 부품 데이터를 함께 감정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받아들였다.

하 변호사는 "하이브리드차인 해당 차의 모터 및 내연기관 각 제어장치 구성 방식도 감정 사항에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벤츠 측 소송대리인은 "여러 가능성이 있는데 운전자가 어떤 페달을 밟고 있었는지, 가속페달과 브레이크 다 가능성이 있는데 (블랙박스 영상 속 후미등이) 브레이크등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벤츠 측은 "고령이라 익숙하지 않은 차를 운전하다가 페달을 같이 밟거나 미끄러졌을 가능성도 있다"며 사고기록장치(EDR)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만약 켜진 후미등이 브레이크등이 맞는다면 이례적이기는 하다"며 "기본적으로 원고에 입증 책임이 있지만 복잡한 부분이라 피고 측에서도 가속 페달은 같이 밟으면 어떻게 되는지 등 입증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게 좋다"고 말했다.

한편, 안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중 주차된 입주민의 벤츠를 대신 옮기려다 사고를 내고 차가 한차례 뒤로 돌진한 뒤 다시 앞으로 돌진하면서 주차된 차량 12대를 들이받은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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