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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향정·음주 무면허운전 징역 2년· 추징·이수명령 원심 확정

불능미수범으로서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이 정한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

2025-06-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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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7만 원의 추징에 더해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29.선고 2025도2199 판결).

대법원은 원심판결이유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케OO’을 투약할 고의로 같은 호 가목의 플루OO-2-OO피시이를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케OO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의 불능미수범으로서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이 정한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한다. 형법 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한 원심 판단에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 제2항의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은 2021. 4.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동승자 2명을 다치게 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6. 그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2023. 9. 24. 오전 4시 35분경 서울 강남구에서 서울 성동구에 이르기까지 약 54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6시 43분경부터 오전 7시 13분경까지 약 18km구간에서 플루OO-2-OO피시이를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에 앞서 승용차안에서 플루OO-2-OO 피시이 0.5g을 향정신성의약품인 케OO으로 알고 투약했으나 케OO이 아니어서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23. 4. 1. 오후 8시 44분경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 마약판매자가 알려준 은행계좌로 47만 원을 무통장 입금방식으로 송금한 후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47만 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OO을 수거해 매수했다.

-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3고단2933, 2024고단545판결, 김혜영 판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으로부터 47만 원을 추징과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다만 '플루OO-2-OO 피시이'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분은 무죄로 봤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플루OO-2-OO피시이를 사용한다는 고의 또는 적어도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이 케OO이 아니라 다른 마약류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용인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검사는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피고인은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원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4노1211 판결, 김창현 부장판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으로부터 47만원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1심에 더해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원심은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했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그 중독성과 부작용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전파가능성이 높고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케OO 매수 범행을 저질렀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무면허로 술과 마약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했는데 이는 무고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로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전에는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당심에서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의 부모형제가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40조의2는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마약류사범’으로 정의하면서(제1항),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선고유예 외의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원칙적으로 병과하되(제2항),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항). 이처럼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원칙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취지는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치료 및 교육을 통하여 그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5033 판결 참조).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은 범죄 구성요건이 아니라 같은 조가 규정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대상으로서 마약류사범을 독자적으로 정의하고 있고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어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다는 고의로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대상의 착오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여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는 경우, 그 불능미수범은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을 고려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필요성 측면에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등으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의 기수범과 차이가 없다. 따라서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다는 고의로 같은 호 가목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은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이 정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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