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기름 공․수급 작업과정 중 부주의에 의한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작업 시 갑판 배수구 폐쇄 △수급탱크 잔량 계측 △현장관리자 입회 △기상악화 시 급유작업 자제 등 사전예방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한다.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 또는 개선 등 계도 위주로 점검한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기름 공·수급 선박과 시설은 작업 시 점검표에 따른 사전점검을 준수해 부주의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5년 간 부산지역 해양오염사고 중 선박 연료유 공·수급 과정에서 발생한 부주의 사고는 총 51건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8월 감천항에서 중국 원양어선 A호에서 급유작업 중 기름이 해상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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