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해당 개정안이 다음 달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비를 산출할 때 '추가 금액' 한도를 2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며 이에 따른 정비사업비가 현재보다 2배 정도 늘 것으로 추산된다.
또 총저수용량이 '10만㎥ 이상, 2천만㎥ 미만'인 댐도 환경부 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주변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비사업으로 스마트팜과 건강관리시설, 생태탐방로 등도 설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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