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려져 있다시피 농공단지는 1983년 도입 이래 40여 년간 농어촌 지역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 왔다. 하지만 최근 기반시설의 노후화 및 부족 그리고 지방소멸 위기 등의 문제로 침체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또한 농어촌지역에 조성되는 산업단지란 점에서 (농식품부·해수부·산업부·국토부) 등에 분산된 권한과 여러 법률에 산재한 규정으로 인해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워 통합 지원 체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어기구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또한 여기에 더해 농공단지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농공단지 활성화 종합계획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농공단지 기반시설 확충 및 디지털화·친환경화 지원 △입주기업의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도입 △근로자 복지증진 및 직업훈련 지원 △한국농공단지연합회 설립 등을 규정해 농공단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게 하는 내용도 반영했다.
어기구 의원은 "농공단지는 농어촌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이다"며 그런데 국가·일반 산업단지에 비해 노후화된 기반기설과 접근성 부족 등으로 인력난에 시달리며 기업 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 의원은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농공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소멸 대응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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