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민원 건수는 2023년 578건, 2024년 1,333건으로 집계됐다. 과태료는 2023년, 2024년 각각 339건, 853건이 부과됐다.
구가 충전방해 신고가 많은 1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0% 이상이 아파트, 오피스텔 내 전기차 충전구역인 것으로 확인했다.
구 관계자는 “충전구역 표시가 된 모든 구역이 전기차 충전을 방해해서는 안되는 곳이다. 위반할 경우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주요 위반행위는 ▲충전구역에 전기차나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가 아닌 차량 주차 ▲충전구역과 주변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선 및 문자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기준 충전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는 경우 등이다.
또 공공기관이나 공영주차장에 설치돼 있는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충전기가 없더라도 전기차나 수소차, 하이브리드차가 아닌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정아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 hja@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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