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당국은 진화헬기 25대, 진화차량 35대, 진화인력 555명을 투입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인명과 재산피해는 없으나 약 33ha의 산림이 산불 영향구역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산림청장은 “야간 동안 산불 재확산을 대비하여 산불재난특수진화대·공중진화대 등 지상 진화인력을 배치하여 야간 잔불진화 및 뒷불감시에 총력을 다하겠다. 특히 야간임무 시 안전장비 착용 등 안전사고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산림당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의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을 산림청 조사감식반을 통해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경상남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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