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판매 채널은 설계사가 직접 소비자를 만나 판매하는 대면채널의 비중이 큰 가운데 최근엔 보험회사가 상품제조와 자산운용을·상품판매는 법인보험대리점(General Agency)이 담당하는 제판 분리 현상이 가속화되며 GA가 최대 판매채널로 발전했다. 판매비중은 GA 35.7%·방카 15.3%·기타(임직원·개인보험대리점·중개사 등) 49.0%이다.
게다가 GA의 적극적인 설계사 유치 및 보험사의 자회사형 GA 설립 등으로 GA 소속 설계사가 느는 추세다. 특히 GA의 대형화 추세로 인해 설계사 3000명 이상 초대형 GA 21개사가 GA 설계사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알려져 있다시피 GA가 대형화되면서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가격 비교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됐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외적 성장세에 비해 내부통제 수준이 미흡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계약 유지나 불완전판매 등 판매 실적 위주의 계약을 체결해 모집질서 혼란을 초래하는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판매채널 건전화를 위해 보험대리점 등 등록취소 사유에 보험업법뿐만 아니라 유사수신행위 등 금융관계법령 위반 사유 등을 추가해 대형화된 GA의 임원자격 제한요건을 강화하고자 했다.
여기에 더해 GA 업무정지 시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선량한 설계사들까지 영업이 금지되어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하고 금전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대체 과징금 제도를 개정안에 반영했다.
김상훈 의원은 “법인보험대리점의 외적 성장세와 더불어 (불완전판매·우월적 직위남용) 등 부정적 행태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법인보험대리점을 중심으로 불완전판매에 대한 내부통제책임을 강화해 소비자가 우선시되는 분위기 조성이 요구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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