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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본격 가동

의원 발의 조례 현장 이행력 높인다

2025-03-18 17:07:27

워크숍 참석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사진제공=경기도의회]이미지 확대보기
워크숍 참석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사진제공=경기도의회]
[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이하 추진단)이 18일 제1차조례 진단 회의 및 워크숍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추진단은 의원 발의 조례의 현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의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다.

워크숍을 겸해 함께 진행된 이번 1차 진단 회의에서는 추진단이 앞으로 이행 관리에 나설 관리 대상 조례 파악과 추진단 운영에 제도적 근거가 될‘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한 논의도함께 이뤄진다.

추진단이 관리하고 진단할 관리 대상 조례는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 발의로 제정되거나 전부 개정된 조례로,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공포된 244건의 조례와 각 조례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들이다.

추진단은 이들 조례에 대해 ▲조례에 명시된 사업화 가능 규정들에 대한집행부의 이행 및 준비 여부 ▲조례 내 사업 목적에 맞는 도비 반영 여부등에 대한 집중적인 진단을 거쳐 권고, 개선, 보완 등의 의견을 도출할 계획이다.

추진단 워크숍 및 1차 진단 회의에서 김진경 의장은 “경기도의회가 도민삶에 변화를 만드는 일은 단순한 입법을 넘어, 그것이 얼마나 실질적으로작동하느냐에 달려있다” 라며 “추진단은 경기도의회가 만든 소중한 조례들이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도록 할 기반이자,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도 협치 차원에서 의원발의 조례가 하나의 정책이자, 사업으로 현장에서 시행되는 것에 적극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 며“추진단과 집행부 간 소통 및 협력이 ‘정책 협치’의 또 다른 발판이 되기를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신미숙 공동단장은 “도민과 삶과 밀접한 조례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해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어 안명규 공동단장도 “조례가 실제 도민들 일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위원 위촉을 통해 공식 출범한 추진단은 공동 단장을맡은 신미숙(더민주·화성4)·안명규(국힘·파주5) 의원과 김태희(더민주·안산2)·문승호(더민주·성남1)·이서영(국힘·비례)·이채영(국힘·비례)·장윤정(더민주·안산3)·정경자(국힘·비례) 의원 등 여야 의원 8명으로 구성됐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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