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 기동대 경찰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지난 1월 놀랍게도 무려 113.7시간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선포로 尹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집회에 나서고 있는데 이어 올 1월부터는 탄핵 반대 집회도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해 11·12월 기동대원 1인당 초과근무는 각각 80시간·92시간 이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양부남 국회의원은 “경찰 인력 운영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와 경찰청은 기동대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과 적절한 인력 배치를 위해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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