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특별안전관리는 지난 2월 13일 해양경찰청이 발령한 「해양안전 특별경계」가 3월 15일에 종료됨과 동시에 시행된다.
매년 3월부터 7월까지는 해수와 대기 온도차로 인해 가시거리 1km 이내의 저시정 상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이와 함께 수상레저, 어선 조업활동 등이 증가하면서 해양사고 위험성이 높아 진데 따른 조치다.
최근 5년간 울산광역시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는 선박 681척으로, 농무기에만 304척이 발생(45%)해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선종별로는 어선이 375척(55%) ,예 · 부선 등 상선이 115척(23%)으로 그 뒤를 따랐다.
특히 같은 기간 6대 해양사고(충돌, 좌초, 침수, 전복, 침몰, 화재) 108척 중 충돌사고가 67척(62%)으로 집계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대해 울산해양경찰서는 단계별 대응방안을 구축, 사전예방대책으로 ▲출항 전 안전수칙 준수(기상정보 확인, 승선정원 준수 등) 계도 ▲수동조타전환 계도(졸음운항 방지) 등을, 현장안전대책으로 ▲농무기 사고다발해역 및 통항량 밀집해역 집중 모니터링 ▲어업인 안전교육 ▲저시정 출항통제 등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 사고 예방에 주력키로 했다.
또한 농무기 기간 동안 승무기준 위반, 선박검사 미수검, 음주운항 및 항해구역 위반 등 안전불감증 사각지대에 있는 해양안전 저해요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안철준 울산해양경찰서장은 “농무기 해양사고는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으로, 짙은 안개가 끼면 무리한 출항을 자제하고 구명조끼 착용, 승선정원 준수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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