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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그리고 상속재산 파산까지…채무 상속을 막기 위한 법적 절차

2025-03-14 14:40:01

사진=김용대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김용대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상속 문제를 상담하는 의뢰인들 중 부모의 채무로 인해 상속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대습상속 문제로 곤란을 겪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부모의 상속인이 1순위로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조부모가 사망할 경우 다시 대습상속인으로 채무를 떠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상속포기만으로 채무를 완전히 해결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착각일 수 있다.

대습상속(代襲相續)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했거나 결격 사유로 인해 상속권을 잃었을 경우, 그 자녀(대습상속인)가 대신 상속받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모의 채무를 피하기 위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조부모가 사망하면 다시 상속권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습상속까지 고려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일부 법률사무소에서 이 같은 법적 맥락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단순 상속포기 절차만 안내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상속포기만으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대습상속 문제를 완전히 차단할 수 없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한정승인이나 상속재산 파산을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먼저, 피상속인의 채무가 과다할 경우 상속인은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적으로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상속포기를 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조부모가 사망할 경우 대습상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이는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 예상치 못한 추가 채무 부담을 방지할 수 있다. 즉, 채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책임을 지며,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마지막으로, 피상속인의 채무가 지나치게 많고 상속재산만으로도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파산 절차를 통해 정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가 과다한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을 파산 처리하도록 신청하여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이 가능하다.

법무법인 한별 김용대 변호사는 “상속 문제는 단순히 한 가지 절차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대습상속이나 추가 채무 문제를 철저히 검토한 후 대응해야 한다. 최근 일부 법률사무소에서 대습상속 문제를 간과한 채 단순 상속포기 절차만 진행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채무를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채 의도치 않게 재산상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과 관련된 채무 문제를 완전히 정리하기 위해서는 회생 및 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한정승인과 상속재산 파산 절차까지 고려한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상속과 관련된 채무 문제로 고민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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