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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탄핵심판 선고일 불법행위 엄정대응

2025-03-14 10:51:37

관계부처합동
관계부처합동
[로이슈 전용모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 대비 치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반 단체간 대규모 집회 및 물리적 충돌과 이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경찰청을 중심으로 탄핵선고일 대비 안전관리대책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행안부‧소방청‧서울시 등 다중운집 관련 안전대책에 대하여 논의했다.

각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찰청은 선고일을 전후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고 전일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일 당일에는 갑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를 동원해 서울 주요 도심은 물론 전국 치안을 유지키로 했다.

또한 주요 기관과 시설에는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며,헌법재판소 주변에는 안전펜스와 기동대를 배치하고, 전담 경호대와 형사 ‧ 경찰특공대를 배치해 헌법재판소와 재판관의 안전을 확보하기로 했다.

집단난동, 경찰관 폭행 등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대응하고, 주동자 등을 철저히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서울 주요 도심권 일대를 8개 권역으로 나눠 ‘특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해 범죄예방 및 폭력사태진압 등 광범위한 치안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법무부는 탄핵선고일 당일 불법 폭력 시위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비상 근무를 실시하고,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법치주의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집회 인근 지하철역(서울 광화문·시청·종각·종로3가·경복궁역, 부산·대구·대전·광주지역 인파밀집 예상역 등)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현장지휘소를 운영하며, 인파 혼잡 시 무정차 운행 및 출입구 폐쇄 등 현장상황을 관리하기로 했다.

주요 역사 내 승강기 특별점검, 재난안전통신망 비상운영 등을 통해 다중인파 운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소방청도 대규모 인파 운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신고 폭주, 특수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상황대책반’을 운영하고, 소방인력과 차량을 현장에 배치해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키로 했다.

서울시는 행정2부시장을 본부장으로 ‘시민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주요집회 장소에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헌법재판소 인근 학교(11개교)임시휴업, 탄력적 대중교통 운행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안전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그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주시하고 있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달라”고 호소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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