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상정된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상법 개정에 줄곧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반대·기권 투표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예고한대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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