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구치소 수용자인 A씨는 지난 2월경 입소한 자신에 대한 신체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구치소장 등이 다른 수용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강제로 탈의하게 했다는 내용(직권남용 및 강제추행 혐의)으로 고소했다.
또 지난해 12월 다른 수용자들이 담배 한 갑을 구치소 내로 반입하는 것을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처리하지 않고 자체 징계로 종결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구치소장 등을 고발했다.
이에 대해 부산구치소 측은 설명자료에서 먼저 강제추행 관련, 수용자의 금치처분(징벌) 집행을 위해 징벌 거실로 전실하는 과정에서 교정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형집행법에 근거해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신체검사 및 물품검사를 한 사실이 있으나, 이 과정에서 수치심을 줄 만한 행위나 그외 강제추행 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 담배 반입 묵인 직무유기 내용관 관련, 최근 발생한 담배 반입사건과 관련해 면밀한 조사를 통해 관련 혐의자에 대한 징벌 처분 및 사건 송치 등 적의 조치를 했기때문에 직무유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