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할 때 성립한다. 몰카를 찍다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 심지어 불법촬영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하기만 해도 성폭력처벌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는다.
몰카 범죄는 촬영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만일 촬영 대상자가 미성년자라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아니라 청소년성보호법상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이때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불법촬영은 위법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촬영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 즉 미수범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 모두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실제로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이 없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 흔히 미수범이라고 하면 기수범에 비해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범죄가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상황과 미수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따라 기수범과 유사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형량에 대해 막연한 기대를 품어서는 안 된다.
법무법인YK 안수지 형사전문변호사는 "여러 판례에 따르면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촬영 어플리케이션을 켜는 등의 행위가 범죄의 실행 착수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했다면 실제 촬영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더라도 몰카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게다가 화장실, 탈의실 등 이성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공간에 들어가 범죄를 저지르려 했다면 침입한 사실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된다. 이처럼 불법촬영은 처벌 범위가 넓은 범죄이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며, 불법촬영을 시도하기만 해도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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