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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처벌, 미수에 그쳤어도 피할 수 없어… 재범 위험 있다면 보안처분도 가능해

2025-03-12 09:00:00

사진=안수지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안수지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인해 이른바 몰카 범죄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불법촬영은 일시적인 장난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실제로 당국은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정하여 몰카처벌 수위를 꾸준히 높여오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불법촬영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확산되어 이러한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알려졌을 때, 상당한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이 따르게 되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할 때 성립한다. 몰카를 찍다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 심지어 불법촬영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하기만 해도 성폭력처벌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는다.

몰카 범죄는 촬영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만일 촬영 대상자가 미성년자라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아니라 청소년성보호법상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이때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불법촬영은 위법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촬영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 즉 미수범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 모두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실제로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이 없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 흔히 미수범이라고 하면 기수범에 비해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범죄가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상황과 미수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따라 기수범과 유사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형량에 대해 막연한 기대를 품어서는 안 된다.

법무법인YK 안수지 형사전문변호사는 "여러 판례에 따르면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촬영 어플리케이션을 켜는 등의 행위가 범죄의 실행 착수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했다면 실제 촬영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더라도 몰카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게다가 화장실, 탈의실 등 이성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공간에 들어가 범죄를 저지르려 했다면 침입한 사실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된다. 이처럼 불법촬영은 처벌 범위가 넓은 범죄이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며, 불법촬영을 시도하기만 해도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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