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창군보건의료원은 지난달 관내 노인복지시설 2개소(평창읍 분회 경로당, 평창 공공실버복지회관)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시범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경로당은 응급의료법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시설은 아니지만, 심정지 발생 위험이 큰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기에 의료원은 응급상황에 즉각 대응하고자 경로당에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정지 환자의 심장에 전기 충격을 주어 정상적으로 박동하도록 돕는 응급 장비로, 특히 심정지 환자에게 가슴 압박만 하는 것보다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했을 때 생존율을 3배 이상 높일 수 있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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