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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제한도 상향' 상속세법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

2025-03-05 13:30:57

기재위 국감에서 질의하는 임광현 의원(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기재위 국감에서 질의하는 임광현 의원(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제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인 임광현 의원은 "당에서는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올리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소득세법의 경우 숙의 과정을 거칠 계획으로 전해졌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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