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를 위해 제도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 하고, 제도시행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3월 5일 청사 대강당에서 관내 폐기물처리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적합성 확인제도’ 설명회를 연다.
‘적합성 확인제도’란 폐기물처리사업장이 폐기물 처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능력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5년마다 확인하는 제도로, 해당 기간에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지 않은 사업장은 적합성 확인 주기를 2년 연장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올해부터는 사업장별로 유효기간 이내에 적합성 확인을 받아야 하며, 기간 내 적합성 확인을 받지 않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서흥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제도 시행을 계기로 폐기물처리를 보다 투명하게 하고, 환경행정의 선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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