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의 배우자(망인)는 회사 공장에서 유리재단 업무를 마치고 2023. 2. 10. 0시 45분경 동료직원(여)과 함께 휴게실(여직원 숙소)에 있다가 이날 오전 2시 40분경 이 사건 공장 옆 가구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위 휴게실까지 번져 오전 2시 55분경 소방서에 신고해 구조를 요청했으나 대피하지 못해 급성호흡부전 및 전신화상으로 함께 사망했다.
피고(근로복지공단)는 2023. 10. 11.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사적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사고와 이 사건 휴게실의 결함 또는 관리소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이 사건 휴게실은 여성 직원에게 제공된 숙소일 뿐, 남성 직원인 망인에게 제공된 숙소가 아니었다. 실제 망인을 위한 남성 직원 숙소는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가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업무를 이탈한 상황에서 그와 무관한 사적인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지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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