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은 해직교사 특별채용과 관련해 전 후보는 교육국장 재직 시절 해당 서류에 결재하고 부교육감을 패싱한 채 교육감의 결재를 받은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었다고 했다.
서류를 결재한 공직자가 최종결재권자만 문제 삼는 것은 전례가 없는 특이한 일이다. 물론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과 관련한 대법원의 유죄 판결 사례처럼 이번 재판도 우려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실정법에 따른 법원의 판결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만약 김석준 후보가 조희연 전 교육감과 같이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함께 결재한 전영근 후보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전 후보의 주장대로라면 김 후보만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전 후보 본인 또한 자격이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공범이 주범을 공격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논평은 "전 후보는 차 후보를 비난하기 이전에 자신의 행보부터 돌아보기 바란다. 내란과 계엄을 찬성하고, 탄핵을 반대하며 내란 주범 윤석열과 함께하겠다는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하는 전 후보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인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고 싶다면, 최소한 내란 동조 세력과는선을 긋고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는가? 자신의 문제는 보지 못한 채 남 탓에만 열을 올리는 태도로 과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 전 후보의 깊은 성찰을 촉구한다"고 꼬집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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