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24년 6월 보호관찰 개시된 자로 보호관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하루 10여차례 이상 전화하는 등 업무 방해혐의로 이미 개시 한 달여 만인 2024년 7월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의 제재조치를 받은 바 있었다.
이후 법원의 선처로 보호관찰 지속 중에 있었음에도 A씨는 다시 수강명령 집행 중 소란행위를 했으며, 준수사항 이행을 지도하는 보호관찰관에게 반발하는 등 거부적인 태도를 지속해 결국 다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인용이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수원보호관찰소 양현규 소장은 “대상자가 반성하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고 있다”며“앞으로도 보호관찰등에관한 법률 취지에 맞게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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