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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중부서, 손님 가장 2700만 원 상당 귀금속 절취 40대 구속

2025-02-20 17:16:37

(사진제공=경남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경남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중부경찰서(형사과)는 창원의 금은방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금목걸이와 금팔찌 등 2,700만 원 상당을 절취한 피의자 A씨(40대)를 특가법위반(절도) 혐의로 검거,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5조의4 제5항 제1호는 "형법 329조부터 331조까지의 죄(절도, 야간주거침입정도, 특수절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가중처벌하고 있다.

피의자는 2025. 2. 9.경 김해에서 오토바이를 훔쳐 창원으로 이동한 후, 창원 소재 금은방에 손님인 것처럼 들어가 업주에게 “귀금속 3,000만 원 상당을 구매하고 싶다”고 했고, 피해자가 목걸이와 팔찌를 꺼내 보여주자 구경하는 척 하다가 갑자기 낚아채 도망가는 수법으로 귀금속을 훔쳤다.

피의자는 사흘 뒤인 2. 12.경 부산에서 또 다른 오토바이를 훔쳐 김해, 부산, 양산 등의 금은방 7곳을 돌면서 업주에게 돈봉투를 보여주고 같은 수법으로 귀금속을 훔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도주하다 검거됐다.

경찰은 신속한 검거를 위해 전담팀을 편성, CCTV 분석 및 탐문 등 집중 수사 중, 2. 12.경 피의자의 추가 범행시도에 따른 112 신고를 받고 긴급배치 등 적극 대응해 양산 시내 아파트 내 노상에서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는 훔친 귀금속을 현금으로 처분해 인터넷 도박에 모두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금값 인상 등에 따라 금은방 절도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도내 금은방 상대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은방 업주들을 상대로 ①모자·헬멧·마스크·장갑 등을 착용하는 등 신분 노출을 꺼리는 손님은 각별히 주의하고, ②금은방 외부에서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 확충하는 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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