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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생아 살해 뒤 시신 유기 친모 구속영장 신청

2025-02-14 11:12:03

전북 완주경찰서(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전북 완주경찰서(사진=연합뉴스)
전북 완주경찰서는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완주군 상관면의 자택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살해한 뒤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집에 놓아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체포 이후에도 '아이를 죽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구속영장 신청 이후에도 구체적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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