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식약처 수사 결과 A사 대표는 작년 3월부터 약 2개월간 대만에서 티백 형태의 우롱차, 홍차 등을 국제우편(EMS) 등으로 불법 반입한 뒤 같은 해 4월부터 약 5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백화점 카페 2곳에서 사용해 총 1만5천890잔, 약 8천만 원 상당을 조리·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거한 우롱차에서는 농약 성분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것으로 식약처 조사에서 나타나 전량 폐기조치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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