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인천시의회 소속 A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0시 50분께 인천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자택 지하주차장에 도착했지만, 기사가 떠난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해당 공간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아 A 의원은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돼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면허취소 관련 행정 처분은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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