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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약 '위장 수사' 제도화 조치... 현장 단속 권한도 강화

2025-01-22 11:48:51

세종청사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세종청사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마약류에 대해 위장 수사를 제도화하고 현장 단속 권한을 강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조실 관계자는 "현재 마약류에 대한 신분 비공개 수사만 제한적으로 가능하고, 가짜 신분을 통한 위장 수사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앞으로 신분 비공개 및 위장 수사를 제도화해 날로 지능화하는 마약류 범죄에 수사·단속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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