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중부경찰서는 특수절도미수 및 재물손괴 혐의로 A(15)군을 불구속 송치하고,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B(15)양 등 2명도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9일 0시 53분께 대전 중구 태평동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미리 챙겨간 망치로 무인 기기 자물쇠를 부수고 현금 등을 훔치려다 실패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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