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동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사기)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28일까지 대전 동구 용전동의 골목길에서 마주 오는 승용차나 택시의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오른팔을 부딪치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모두 9건의 고의적인 사고를 낸 뒤 피해 운전자들로부터 합의금 2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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