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법무부 보호관찰소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전날 0시 20분께 달서구 주거지에서 신변을 비관하는 그의 전화를 듣고 점검차 찾은 법무부 보호관찰소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전해진다.
출동한 경찰은 테이저건으로 경고한 뒤 A씨가 흉기를 내려놓자 그를 체포했다.
A씨는 강력범죄 전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