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김포경찰서는 김포 모 필라테스 학원의 회원들이 사기 혐의로 원장 A씨를 잇따라 경찰에 고소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관련 고소장 37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각 회원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7만∼250만원 수준으로, 총 3천400만원에 달한는 것으로 전해진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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