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 의한 삼권분립 훼손이 지속되고 있어 참으로 유감"이라며 "한 권한대행은 더 이상 국민 뜻을 저버리지 않고 민의에 따라 특검법을 신속하게 공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한 권한대행이 전날 양곡관리법 등 쟁점법안 6개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고 맞물려 경고성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거나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룰 경우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기류까지 형성되고 있는 형국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재의요구 시한인 "12월 31일은 한 총리가 이야기하는 시한"이라며 "시간을 최대한 끌겠다는 건데, 민주당은 기다리지 않는다는 기조를 확인했다. 선제적 탄핵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