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고법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7년)에 벌금 2억5천만원 및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천만원,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했다. 방 부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와 검사가 제기한 원심 판단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대해 전 부지사 측은 800만 달러 대북송금은 쌍방울의 대북사업권 확보 및 김 전 회장의 단독 방북 추진 비용으로 피고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고, 각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호 부합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며 "김성태와 방용철 등이 당심 증인으로 나와 원심에서와 같은 취지의 진술한 점, 허위로 진술할 뚜렷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사건 관계인들의 검찰 진술 등이 김성태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성태가 나노스(쌍방울 계열사) 주가 부양 효과를 기대한 사정도 보이지만, 이는 김성태가 스마트팜 대납 요청을 받아들이게 된 핵심 동기에 해당할 뿐이며 만약 대납 요청이 없었다면 김성태 등은 북 인사를 접촉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대북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하리라고 상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방북비 대납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의 방북 초청 요청 움직임과 쌍방울 내지 김성태의 방북비용 지급 사이에는 밀접한 시간적 관련성이 있다"며 "특히 경기도가 방북초청 요청할 시기 쌍방울 관계자들이 대거 외화 밀반출을 시작했다"고 판단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수원고법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7년)에 벌금 2억5천만원 및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천만원,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했다. 방 부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와 검사가 제기한 원심 판단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대해 전 부지사 측은 800만 달러 대북송금은 쌍방울의 대북사업권 확보 및 김 전 회장의 단독 방북 추진 비용으로 피고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고, 각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호 부합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며 "김성태와 방용철 등이 당심 증인으로 나와 원심에서와 같은 취지의 진술한 점, 허위로 진술할 뚜렷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사건 관계인들의 검찰 진술 등이 김성태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성태가 나노스(쌍방울 계열사) 주가 부양 효과를 기대한 사정도 보이지만, 이는 김성태가 스마트팜 대납 요청을 받아들이게 된 핵심 동기에 해당할 뿐이며 만약 대납 요청이 없었다면 김성태 등은 북 인사를 접촉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대북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하리라고 상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방북비 대납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의 방북 초청 요청 움직임과 쌍방울 내지 김성태의 방북비용 지급 사이에는 밀접한 시간적 관련성이 있다"며 "특히 경기도가 방북초청 요청할 시기 쌍방울 관계자들이 대거 외화 밀반출을 시작했다"고 판단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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