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수령해 항소심 절차로 들어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법원은 전날 이 대표 측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 완료한 것으로 파악했다.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비서관이 서류를 수령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따라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앞서 서울고법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우편으로 두 차례 발송했지만,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법원은 전날 이 대표 측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 완료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따라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앞서 서울고법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우편으로 두 차례 발송했지만,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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