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조사 중인 30대 남편 A씨와 아내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부부는 지난 16일 대전 서구 거주지에서 C(2)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이날 오전 1시 6분께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는데 C양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오전 10시 48분께 숨졌다.
이 과정에서 의료진이 C양의 몸에서 멍 등 학대를 의심할 만한 흔적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학대 정황을 확인한 뒤 지난 17일 A씨 부부를 긴급 체포했다.
국과수는 C양의 시신을 부검한 뒤 "두부 손상에 의한 뇌출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학대 사실을 인정하고 육아 스트레스 등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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