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8일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135금성호 침몰 사고 당시 구조 등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운반선 선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선원법 위반 및 유기치사 혐의를 받는 어획물 운반선 A호 선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호 선장은 135금성호 전복 직후 25m 근접거리에 있었음에도 구조 작업을 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벗어나 선원법상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와 유기치사 혐의를 받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