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보고와 표결이 이뤄지는 13일과 14일 이틀간 외부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제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무처는 12일 "국회 경내에서 외부인이 참여하는 행사 또한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며 "13일과 14일에는 국회공무원증 또는 국회출입증을 소지한 사람만 국회 외곽문을 통해서 출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이날 발의한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13일 본회의에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진행되어야 하며 민주당은 14일 오후 5시를 표결 시간으로 예고한 상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무처는 12일 "국회 경내에서 외부인이 참여하는 행사 또한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며 "13일과 14일에는 국회공무원증 또는 국회출입증을 소지한 사람만 국회 외곽문을 통해서 출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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