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의사 A씨에게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벌금 4천만원을 선고받았던 의사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투약 내역을 제대로 보고했고 일부 실수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유아인에게 타인 명의로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셀프 투약'하기도 한 의사 C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다른 의사 D씨에게도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의료인의 준법의식이 이 정도로 낮으면 안 된다"며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을 떠나서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올해 1월 유씨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의사 6명을 재판에 넘긴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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