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11일 허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임직원과 시세조종을 공모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시세조종으로 가격이 얼마나 상승할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업무상 의무 위배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허 회장의 주식 보고의무 위반 혐의는 유죄로 보고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회장은 2020년 자회사인 한일시멘트가 한일현대시멘트 모회사인 HLK홀딩스를 흡수합병할 때 시세 조종을 위해 장내 매집을 한 혐의로 2021년 11월 기소됐다.
2018년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현물출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당시 회사에 약 306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고 허 회장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시세 조종성 장내 매집을 실행한 임직원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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