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전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교회 합창단장 A(52·여)씨는 선고 공판이 끝난 뒤 곧바로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징역 4년∼4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B(54·여)씨 등 교회 신도 2명도 전날 항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학대 고의성이 없었다"며 "1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전날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피고인들의 학대 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교회 관계자 3명은 지난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C(17)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들은 5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한 C양에게 성경 필사를 강요하거나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계단을 1시간 동안 오르내리게 했고, 팔과 다리도 묶는 등 계속해서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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