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으로 명명된 이번 상설특검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여당도 자율 투표로 표결에 참여했다.
상설특검안은 우선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사령관을 추천하는 등 윤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알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한편,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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