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함께 생활한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합창단장과 신도 2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전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교회 합창단장 A(52·여)씨는 선고 공판이 끝난 뒤 곧바로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혐의로 징역 4년∼4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B(54·여)씨 등 교회 신도 2명도 전날 항소했다.
이들은 "학대 고의성이 없었다"며 "1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전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교회 합창단장 A(52·여)씨는 선고 공판이 끝난 뒤 곧바로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학대 고의성이 없었다"며 "1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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