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는 '계엄 과정의 법적 문제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차후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본래의 역할이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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