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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웅동1지구 소송 패소한 창원시 "항소 유감"

2024-11-22 17:25:24

골프장만 들어선 창원시 웅동 1지구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골프장만 들어선 창원시 웅동 1지구 전경.(사진=연합뉴스 )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경남도가 1심 판결 패소로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게 된 창원시가 항소기한 마지막 날인 22일 결국 항소하기로 하자 항소 포기를 촉구했다.

경남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항소 제기에 유감을 표하며 명분도, 실익도 없는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며 "항소로 겪게 될 도민과 시민 피해는 창원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와함께 "창원시는 사업 정상화는 외면하고, 소송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웅동1지구 개발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골프장만 조성·운영하고 당초 협약했던 호텔·리조트, 휴양·문화시설 등은 조성하지 않자 사업 파행 책임을 물어 지난해 3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공동으로 가진 개발사업시행자 지위를 취소했다.

이에 경남개발공사는 취소 처분을 수용했다.

하지만 창원시는 지난해 5월 취소 처분 무효화를 구하는 소송을 지난해 5월 제기했고, 지난 7일 패소했다.
재판부는 "사업 지연에 대한 창원시 귀책 사유 등이 분명해 경자청 처분이 적법하고 창원시에 예상되는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경자청은 웅동1지구 개발사업 승인권자, 창원시·경남개발공사는 사업시행자, 진해오션리조트는 개발사업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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