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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보석 조건 위반' 김성태에 과태료 처분

2024-11-22 17:16:32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입장 밝히는 김성태전 쌍방울 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입장 밝히는 김성태전 쌍방울 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은 보석 조건을 위반해 사건 관계자들과 식사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김 전 회장의 배임 및 횡령 등 사건 공판기일에서 "김성태 피고인의 보석 조건 위반에 대해 기일 외로 과태료 결정해 송달 및 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 위반은 명백하나 그 고의성이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다고까지 단정하기 어려워 보석 취소 및 재구금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다만 피고인에 대해서는 보석 조건을 준수해주기를 엄중하게 경고하는 것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과태료 금액에 대해선 따로 밝히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보석조건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한 언론매체는 김 전 회장이 올해 6월 생일 모임 등을 비롯해 쌍방울 사옥 등에서 여러 번의 모임을 열어 회사 관계자를 만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보석조건의 엄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한 행위"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800만 달러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및 기업 범죄(배임 및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2월 3일 구속 기소됐다가 올해 1월 보석 석방돼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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