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22일 근로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령차별에 대해 기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요청하는 이원화된 구조를 노동위원회를 통한 단일 절차로 간소화한 것이 핵심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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