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억원 상당의 주식 백지신탁을 거부하다가 사퇴한 문헌일 전 서울 구로구청장이 시민단체에 고발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민단체 '문헌일 백지신탁 거부 사퇴 책임추궁 구로시민행동'은 21일 문 전 구청장을 직무유기, 사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로경찰서에 고발했다.
구로시민행동은 고발장에서 "문 전 구청장은 4년간 구청장직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으나 주식백지신탁 결정을 회피하기 위해 사퇴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 전 구청장은 자신이 보유한 문엔지니어링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한 뒤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지난달 16일 사퇴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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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시민행동은 고발장에서 "문 전 구청장은 4년간 구청장직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으나 주식백지신탁 결정을 회피하기 위해 사퇴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 전 구청장은 자신이 보유한 문엔지니어링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한 뒤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지난달 16일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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