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이여진 부장판사)는 20일 하루매니지먼트 리미티드에 대해 채권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루매니지먼트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됐지만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국제사법상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서울회생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채권액이 지급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지급불능 사유가 있다고 보고 파산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내년 2월 11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채권자집회·채권조사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하루인베스트 운영자들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을 낼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4천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